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에는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혹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 사건 처벌 조항 신설
- 가혹행위 결과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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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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