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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에서 빼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실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제액을 대폭 늘리려는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이나 입양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2명일 때 세액공제액을 3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시 공제액 산정 방식 변경 및 확대
  • 출산·입양 신고 시 공제액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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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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