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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 마켓과 결제 방식의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게 합니다. 또한, 특정 앱 마켓 이용을 강요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앱 구동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앱 마켓 및 결제 방식의 보안성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이용자의 모바일 콘텐츠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협의회 운영
  • 특정 앱 마켓 이용 강요 및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 다른 단말기에서의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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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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