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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어머니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머니가 신고를 꺼리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과학적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아이를 임시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추후 가족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생부의 과학적 검사 결과 제출을 통한 임시 출생신고 허용
  • 어머니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 권리 보장
  •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한 가족관계 확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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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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