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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이 물가 상승 등 최신 경제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매년 학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을 새로 정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학자금 무상지급 소득구간 및 금액 기준 매년 결정
  • 결정된 학자금 지원 기준의 관보 및 홈페이지 고시 의무화
  • 최신 경제 상황 반영을 통한 학자금 지원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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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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