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법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이 법안은 무용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무용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무용의 보급과 발전을 전담할 국립무용원을 설립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무용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무용 진흥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교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 시책 마련
- 무용의 날 지정 및 무용 문화 향유 활성화 추진
- 무용 연구와 공연 제작 등을 전담할 국립무용원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으로 대표되는 ‘무용’은 우리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최근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한국의 무용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무용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미술ㆍ문학ㆍ국악 등 타 문화예술 분야는 각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상의 한 장르로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무용 공연을 위한 전용 국립 극장과 무용가들의 창작ㆍ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어 무용계에서는 오랜 기간 무용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음. 본 제정안은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무용의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골자를 세우고 국립무용원 등 무용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무용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향유 문화를 활성화하고, 무용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두고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무용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 및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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