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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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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육인 공제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내에 공제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공제규정 마련과 준비금 적립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사업에 보험업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체육인 공제사업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 공제규정 제정 및 준비금 적립 근거 신설
  • 공제사업 이익금 처리 규정 마련
  •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배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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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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