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만 학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자녀가 둘인 가정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자녀에게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둘째 자녀에게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액의 50% 이상 지원
- 셋째 이상 자녀에게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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