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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 신설
  • 고령층 및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 디지털 교육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사회 참여 및 경제 활동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 공공 서비스, 금융, 교육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딥페이크 오디오를 30%도 채 식별하지 못할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6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헬스 리터리시 역량이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가 압도적임. 이에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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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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