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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늘려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3년 초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보다 길게 조정합니다.

  • 중범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연장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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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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