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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만 분산에너지로 인정되어 비수도권의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승인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특례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을 통한 사업 자격 부여
  •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용자 대상 직접 전력 공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내 전력소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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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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