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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돈을 지급해야 할 때,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권한 증명 서류를 요구하여 소송 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패소 시 금전 지급 원칙을 본인 직접 지급으로 명시
  • 대리인에게 지급 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 통지 의무화
  •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인의 별도 수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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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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