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행정 및 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차이를 고려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70만 명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거점 도시들이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 차이를 반영한 특례 기준 개선
-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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