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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판에서 지면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소송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익 소송 시 법원이 소송 비용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익 소송 시 소송 비용 감면 근거 조항 신설
  • 비용 감면 여부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공익 소송 참여자의 사법 접근성 및 권리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제98조 이하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최근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의 권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의 추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한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수만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에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은 것임. 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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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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