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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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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골재채취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을 줄여주는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처분 감경 근거를 법률에 직접 신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 처분 감경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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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