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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사무를 민간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사무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배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맡은 민간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국가가 그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위탁 사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가·지자체의 배상 책임 명시
  • 영리 목적 수탁기관의 고의·과실 시 국가의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
  • 국가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 관계 정립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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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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