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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에는 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운송 계약을 맺는 '무선박운송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운송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책임 범위를 법에 명시하여 분쟁을 줄이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 상법 내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정의 명문화
  • 무선박운송인의 주의의무 및 책임 범위 규정
  • 운송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및 송하인 보호 강화
  • 무선박운송업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사업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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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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