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사고 위험성은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처벌 수준 상향
-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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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4.08.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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