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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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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사고 위험성은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처벌 수준 상향
  •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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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