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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사고 위험성은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처벌 수준 상향
  •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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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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