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형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사이의 비리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비리를 예방하고 산업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건설 비리 예방
-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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