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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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제재 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실질적 결정권자를 경영책임자로 간주하는 범위 명확화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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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9.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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