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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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환경오염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일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 및 정확성 담보 의무 신설
- 환경영향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보완
- 환경오염시설 관리 및 감독 규정 정비를 통한 법 집행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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