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민간의 우주 개발이 늘면서 발사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신청할 때 기후와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허가를 심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신청 시 환경 영향 분석 및 평가서 제출 의무화
- 발사 허가 심사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협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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