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큽니다. 이에 문신사 면허와 영업소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문신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문신사 면허 신설 및 문신업소 등록제 도입
- 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및 문신 제거 금지
- 위생·안전 관리 의무와 미성년자 시술 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문신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법 시행 후 2년의 준비 기간 부여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나.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안 제4조, 제11조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안 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안 제21조 및 제24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안 부칙).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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