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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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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체계를 개선합니다. 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분원 명칭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바꾸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 분류를 세분화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 및 사업비 분담 체계 마련
  •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명칭 변경 및 지역별 설립 근거 마련
  • 운영 재원 분류 세분화 및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분원 대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세분화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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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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