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24인·발의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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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설립이나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 대안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제한 대상에 아동학대 범죄자 추가
-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형량 이상 선고받은 자의 교원 임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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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0.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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