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세 체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세 체납 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 근거 마련
- 데이터 활용 시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조치 의무화
- 지능형 정보기술 도입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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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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