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3
현재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무료 제공이 금지됩니다. 대신 1회용품을 반드시 돈을 받고 팔도록 하여 소비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상황에서도 무료 제공 금지
- 1회용품을 반드시 유상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음.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금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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