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할 때,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 변경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기준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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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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