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인들 사이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의료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고시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 의료인 종별 업무 범위 심의 및 의결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 업무 범위 고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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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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