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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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낙후된 도심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 지역 중심의 재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협약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상생협력상가 조성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체계로 바꾸려 합니다.
-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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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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