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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전용면적 60㎡ 이상, 3명 이상이면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구 대상 분양전환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준 마련
  • 자녀 2명 가구에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 공급
  •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 공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주거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행 주거지원 규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 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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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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