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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5·본회의 2024.11.28 가결

처리 단계
  1. PLENARY
    본회의 처리 ·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2024.11.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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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