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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나 유명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 의무가 끝나면 관리가 종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처분이 변경된 경우, 면제 후에도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 면제 후 치료 이력 확인 근거 마련
  • 질병으로 인한 병역 처분 변경 시 최대 3년간 병적 관리 연장
  •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범죄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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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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