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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계급별 정년에 도달하면 퇴역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퇴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지원해 일정 기간 더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부 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퇴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예비역 지원 제도 마련
  • 예비역 복무를 통한 숙련된 간부 자원 확보
  • 전시 및 평시 동원 예비전력 강화와 운영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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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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