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에서 경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대로 바꾸어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경품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게임 내 경품 제공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 유해 경품 제공 금지
-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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