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나치게 오래 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면 사건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사건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 및 사건 처리의 부당한 지연 방지
-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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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07.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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