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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4,49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천 원권 소액 당첨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첨자가 당첨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카드로 복권을 산 경우 5만 원 이하의 당첨금을 계좌로 자동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당첨금의 수령 편의를 높이고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 5만 원 이하 소액 당첨금의 전자적 지급 근거 마련
  • 현금카드 결제 계좌로 당첨금 자동 이체 시스템 구축
  •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 및 수령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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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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