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직접 소유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임차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시설의 잦은 변경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노인 돌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 의무 법률 명시
- 임차를 통한 시설 설치 규제 완화 방지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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