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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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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공교육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활용한 대안교육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대안교육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 실시
  •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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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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