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공사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관련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로 추가
- 공사 사장의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중립성 확보
- 관련 특별법안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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