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러한 세금 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주요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주요 세제 지원 유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및 유기농어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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