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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모의총포의 제조와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테러기관이 테러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테러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 근거 마련
  • 신기술 기반 테러 수단의 위험성 조사 및 분석 강화
  •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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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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