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액감면 적용
-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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