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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로 관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도로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사업에 대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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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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