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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모든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살 때도 취득세를 줄여줍니다. 또한, 집값에 따른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가액 제한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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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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