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교육 지원 정보를 제때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들의 정보를 받아 교육 정보 시스템을 만들도록 합니다. 교육감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부 장관의 이주배경 청소년 정보 수집 및 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초기 적응 프로그램 사전 안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