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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동물학대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동물보호센터나 판매업자가 동물을 분양할 때, 구매자의 학대 전력을 시스템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막고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시스템 등록
  • 동물 분양 시 구매자의 학대 전력 확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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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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