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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과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사업 운영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명시
  •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의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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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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