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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내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높여 자연공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연공원 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 무단 투기 과태료 상한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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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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