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엄격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부산물을 재활용할 때는 불법 방치 위험이 낮음에도 규제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에 특정 구역을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관련 규제 면제
- 폐기물 외부 이동 최소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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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6.03.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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